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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447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주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병원 입원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1. 31.부터 2014. 10.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에 총 588일 동안 입원하였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진단명 1 B 병원 2009. 1. 31. 2009. 3. 16. 45일 경추부염좌, 흉추부염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2 B 병원 2009. 4. 28. 2009. 6. 30. 64일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경추 추간판 탈출증, 유착성 근막염 3 C요양병원 2009. 9. 2. 2009. 9. 21. 20일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허리통증, 장증후군, 근육통, 위식도역류질환, 불안장애, 현기 및 어지러움 4 C요양병원 2009. 9. 26. 2009. 10. 26. 31일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근육통, 허리통증, 장증후군, 근육통, 위식도역류질환, 석회성 힘줄염 5 C요양병원 2009. 12. 12. 2010. 1. 20. 40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 급성기관지염, 천식, 장증후군, 불안장애, 기침 6 D병원 2010. 4. 8. 2010. 4. 24. 17일 급성기관지염 7 D병원 2010. 5. 3. 2010. 5. 31. 29일 위궤양, 우측 무지 외반증 8 E병원 2010. 6. 5. 2010. 6. 28. 24일 무릎관절증, 기타배병증, 무지외반증, 역류성식도염 9 F의원 2010. 7. 6. 2010. 7. 26. 21일 무릎관절증, 배병증, 현기 및 어지러움 10 C요양병원 2010. 10. 6. 2010. 10. 21. 16일 무릎관절증, 급성 세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1 G병원 2010. 7. 31. 2010. 8. 16. 17일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현기 및 어지러움, 이상적 머리운동 12 H병원 2010. 12. 13. 2010. 12. 27. 15일 척추증, 척추 다발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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