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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2가합5224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G 출생한 자로서 2011. 4. 4. 및 2011. 4. 8.부터 2011. 4. 10.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H 소재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D, E(이하 ‘피고 의사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진료 및 입원치료 등을 받은 유아이고, C는 원고의 모(母)이다.

(2)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서 원고를 진료한 자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원고를 진료한 자이며, 피고 F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이자 대표원장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1. 4. 4. 14:09경 ‘HA(특수분유) 먹어도 아토피, 식이성 mast(다중 알레르기 항원검사)’를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D은 원고의 현재 상태를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등으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코비안에스시럽(감기 또는 알레르기성 및 혈관운동성 비염에 의한 재채기, 콧물 등 증상의 완화제) 등을 처방하였다.

(2) 원고는 2011. 4. 8. 10:15경 ‘1일간 구토, 미열, 약간의 설사, 코가 막히고 객담을 동반한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D은 원고의 현재 상태를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탈수,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해질 균형 및 체액 균형의 기타 장애’ 등으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페디라산(영유아 및 소아의 설사시 수분과 전해질의 보급유지제) 등을 처방하였고, 계속하여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오후에 다시 내원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11. 4. 8. 16:49경 ‘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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