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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단2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 1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대곶면 초원 지리에 있는 연탄불 고 깃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곶 북로 31에 있는 에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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