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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고단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 02:10 경 김포시 대곶면 초원 지리에 있는 큐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원 지리에 있는 대곶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임의 동행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의 심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단속 당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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