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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8. 2. 2. 판결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보유자이고,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23:34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 42-16 여명 IND 앞 도로에서 김포시 대곶면 대곶 서로 19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음주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나의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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