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4. 6. 16. 04:20경 정읍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의 운전을 대리운전기사에게 부탁하여 같은 시 F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귀가하여 같은 날 04:30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F아파트로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정읍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05:40경 G지구대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모습 등을 보이고,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H으로부터 위 일시경 및 05:54경, 06:0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보고(도로교통법), 현행범인 체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확인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1회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재차 불법적인 2, 3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2, 3회의 각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다 숨을 불어넣으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대로 바람을 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제1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