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구단7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8. 15: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날 16:04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나왔다.

다. 원고가 호흡측정에 의한 결과에 이의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여 같은 날 16:46경 채혈하여 측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인 것으로 결과가 회보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위 혈액측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8. 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5. 7.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1. 이를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호흡측정을 한 결과와 혈액채취에 의한 결과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 이해할 수 없다.

집에서 지인들과 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소주를 마신 뒤 집 앞에 주차해둔 차를 이동해달라는 요청에 응하기 위해 2m 정도 운전했을 뿐이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도 없었다.

15년 동안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갖고 있다.

원고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세탁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부양 및 대출금 변제가 불가능해진다.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⑴ 혈중알코올농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