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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구단3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3. 21: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동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날 21:49경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나타났다.

나. 원고가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여 2014. 12. 23. 22:2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채혈하여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94%로 나타났다.

다.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위 혈액채취에 의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2. 2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채혈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194%)는 최초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65%)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인바, 그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여 채혈측정결과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단속 이전에 10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특별한 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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