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6. 4. 5.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같은 달
6.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4. 23: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항만청 옆 도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달 25. 00:03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나왔다.
다. 원고가 호흡측정에 의한 결과에 이의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에 동의하여 같은 날 00:30경 채혈하여 측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인 것으로 결과가 회보되었다. 라.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 대하여 위 혈액측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5. 6.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5. 6.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이를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3호증, 을 제1, 2,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2015. 4. 24. 23:03경이고, 호흡측정을 한 시각은 같은 달 25. 00:03경이며, 혈액채취를 한 시각은 00:30경으로서,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인 90분 이내에 측정한 것이다.
시간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비율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를 역적용하면, 호흡측정을 한 시각의 8분 전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00%이고, 호흡측정을 한 시각의 35분 전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94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