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1. 00: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현대 5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날 01:05경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5%로 결과가 나왔다.
나. 원고가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여 2015. 5. 21. 01:35경 채혈하여 측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67%인 것으로 결과가 회보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위 혈액측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5. 8. 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5. 5. 21. 01:05경 최초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혈액측정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167%로 나온 것은 최종음주시점(2015. 5. 21. 00:40경)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중 최고점 부근인 약 55분이 경과한 시점(같은 날 01:35경)에 측정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혈액측정결과가 정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단속 직전에 가그린으로 양치를 한 사실이 있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공작기계 제조 및 공장 설비 이전을 하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 많은 지장이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이동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별다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