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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19나16673
계약금등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쪽 1. 의

가. 제 3 행 중 “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를 “ 피고 회사”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2쪽 ‘1. 기초사실’ 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F은 2013. 8. 경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이하 ‘D 조합’ 이라 한다 )에 가입한 이후 행정용 역비 800만 원, 분담 금 1,7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4. 6. 26. F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였다.

2015년 경 D 조합이 해산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조합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위 조합에 행정용 역비 500만 원과 분담금 3,8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11. 7.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한 돈이 행정용 역비 1,300만 원, 분담 금 5,500만 원으로 합계 6,800만 원임을 확인해 주었다.

』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6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6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추가판단 피고 회사는, D 조합과 이 사건 조합은 별개의 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한 돈만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F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기 이전에 F이 D 조합에 납부한 2,500만 원은 원고에게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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