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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나44282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넷째줄 “피고 주식회사 C” 다음에 “(이하 ‘피고 C’라 한다)”를, 같은 쪽 아래에서 셋째줄 “피고 D 주식회사” 다음에 “(이하 ‘피고 D’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3쪽 첫째줄의 “업무추진비”를 “업무대행비”로 고치고, 같은 쪽 둘째줄의 " 이하'이 사건 분담금 "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자금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자로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 또는 피고 조합의 자금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위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가입계약은 조합설립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 피고 조합의 설립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조합설립이 불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이 사건 가입계약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합계 61,6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의 탈퇴를 위해서는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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