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3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08. 10. 21. 06:0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0-1 임광아파트 15동 앞 도로에서, ② 2008. 10. 27. 01:57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51-45 잠원빗물펌프장 앞 도로에서, ③ 2008. 12. 9. 22:03경 경기 여주군 금사면 궁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 ④ 2008. 12. 28. 00:30경 이천시 증포읍 대우1차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⑤ 2009. 4. 25. 14:4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교리 삼성명가타운 앞 도로에서, ⑥ 2009. 4. 25. 14:53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현암램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 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