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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3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01:50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의 사탕과 참치캔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테이블과 탁자를 쓰러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24. 02:00경 같은 편의점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종업원 및 손님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내가 사람을 쳤냐, 개 새끼야! 개 소리 하지 말고,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02:15경 E파출소 내에서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건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인 G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서 다른 경찰관인 F 경사에게도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위 G, F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편의점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G이 소속된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 고소장, 수사보고(유치인동향),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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