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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8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862』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10. 09:46 경부터 11:11 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는 있냐,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 라는 등 계속하여 말을 걸고, “ 씹할, 좆같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를 돌아다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00:40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외부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0. 21:00 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술에 취하여 룸 내에서 손빨래를 하는 등 식당을 어지럽히고 피해자에게 " 니가 사장이냐,

바지 사장이겠지, 개새끼야, 미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0. 11:11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물품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0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21:00 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4. 03:00 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 장 ’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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