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3:35 경 남양주시 평내동 경 춘 로 1256번 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호 평로 68번 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2회는 판시 전과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