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0. 27.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용현동 소방서 부근에서부터 낙양동 714 라 트어 린이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4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2.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인 2011. 9. 26.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