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0:10 경 경기도 남양주시 부마로 6번 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릉내로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1 달 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종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같은 범죄는 아닌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