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19:46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992번 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1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12년부터 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가 찾기 쉽게 금곡 고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20 미터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