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 D 사우나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대전 IC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포함), 각 진단서(증거목록 제40번, 제6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