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에 있는 목동운동장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동교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2. 06: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2항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