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차 2418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 몰래 클럽에 갔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밀쳐 옷장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