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5. 21:00경 경북 칠곡군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받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약 4회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들고 “죽이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피신하자 피해자의 화단에 있는 3년생 매실나무를 뽑아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2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