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8: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약 10여년 전부터 교제해온 피해자 D(여, 54세)에게 그전에 피고인이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 턱 등에 긁히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