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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18가단14685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1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1호증의 일부 기재와 갑 4, 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세일링요트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안산시에 있는 D항 구역 내 해상에 이 사건 선박을 정박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도급을 주어 D항에 선박들의 해상계류시설인 복합다기능 부잔교(이하 ‘이 사건 부잔교’라고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구역 내에 이 사건 선박이 정박되어 있어 공사에 지장이 있자 피고 소속 공무원인 공사감독관은 2016. 1.경 소외 회사에 선박의 이동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해상에 정박용 닻(무어링 앵커)을 이용하여 정박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직원은 2016. 1. 4.경 이 사건 선박에 묶여 있던 무어링 앵커줄을 풀고 수십 미터 떨어진 F항 방면 해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이동시킨 후 별도의 정박용 닻에 앵커줄을 연결하여 정박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의 기존 정박용 닻, 회전고리 등 앵커시설은 해저로 가라앉았다.

다. 위와 같이 이동된 이 사건 선박은 2016. 5. 3.경 앵커줄이 풀려 F항 제방 쪽으로 밀려가 좌초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저 부분이 파손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16. 4.경 G공사에 이 사건 부잔교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2016. 8. 23. G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잔교 10번 선석을 배정받아 2016. 9. 1.부터 그곳에 이 사건 선박을 정박시켰다.

그런데 2018. 4. 10. 이 사건 선박의 정박용 줄을 묶어놓은 이 사건 부잔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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