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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8가단6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59,3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연근해에서 선명 D, 어선번호 E(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배우자 B와 함께 어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선명 F, 어선번호 G(이하 ‘F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다.

나. F 선박은 2018. 9. 3. 20:17경 전남 신안군 H 앞 해상에 정박중이던 이 사건 어선의 선미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치료비 264,307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어선의 GPS플로터겸어탐기 등 파손에 의한 재구입비로 28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I 대표 J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의뢰받아 2018. 9. 5.부터 2018. 9. 14.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후, 원고에게 수리대금으로 17,695,000원을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2019. 5. 9. 200만 원, 2019. 9. 10. 3,69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회사 J 및 K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 선박의 소유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B가 술에 취하여 야간임에도 정박등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어선을 항로에 정박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측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최소한 50% 참작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어선이 정박등도 켜지 않은 채 항로에 정박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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