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피고 A는 46,245,1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한맥개발(이하 ‘한맥개발’이라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G 일대에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피고들은 한맥개발로부터 아래 [표1]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각 분양받았다.
피고들은 한맥개발에 같은 표 다.
항 기재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구분 순번
가. 피고
나. 분양계약
다. 잔금 약정 ①계약일 ②분양목적물 ①잔금지급약정일 ②잔금(원) 1 A 2010. 9. 28. 110동 205호 2011. 9. 28. 92,100,000 2 B 2010. 11. 3. 103동 1401호 2012. 1. 3. 117,900,000 3 C 2010. 10. 25. 114동 101호 2012. 2. 27. 90,000,000 4 D 2010. 5. 20. 109동 1502호 2011. 5. 23. 117,900,000 5 E 2008. 3. 1. 113동 1203호 2010. 12. 15. 117,900,000 6 F 2010. 10. 25. 104동 1401호 2011. 12. 23. 142,200,000 [표1: 피고들이 분양받은 내역]
다. 한맥개발은 피고들에 대한 잔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A, B, C, E, F은 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7.1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아래 [표2] 나.
항 기재 배당일에 잔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변론 종결일 현재 남아 있는 잔금은 같은 표 다.
항 기재와 같다.
구분 순번
가. 피고
나. 배당일
다. 최종잔금(원) 1 A 2014. 4. 2. 46,245,125 2 B 2014. 7. 18. 60,212,201 3 C 2014. 2. 26. 44,063,019 4 D 2014. 4. 3. 19,584,832 5 E 2014. 4. 2. 86,901,386 6 F 2014. 2. 26. 167,263,610 [표2: 피고들의 최종 잔금 내역] [인정 근거] - 피고 A, D: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피고 B, C,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 피고 F: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피고들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