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에서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판매 및 구매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농협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여신취급규정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과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위 여신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H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 1. 25.경부터 2011. 1. 28.경까지 H에게 무담보로 164,152,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각 공급해주어 그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64,15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피해자 G에서 I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의 수집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농협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여신취급규정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과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위 여신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 8. 1.경부터 2014. 3. 19.경까지 H에게 무담보로 275,608,530원 상당의 농산물 공급해주어 그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275,608,5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