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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5.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60세)에게 그 아들 E을 통하여 ‘B 소유의 서울 양천구 F빌라 105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그걸 담보로 G에서 농산물을 공급받아 현금화시켜 1주일안에 5,000만 원을 만들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G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1주일만에 5,000만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 D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E이 2011. 1. 11.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채무자를 D의 명의사장인 H으로, 채권자를 피고인이 농산물을 지급받을 G(대표자 I)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9.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총 3,200만 원 상당을 I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2011. 11. 22.자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소장,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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