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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0.27 2009고합430 (1)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09. 1. 21.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한다) 경제계 사무실에서 위 농협의 농산물거래담당자 H에게 “유한회사 I{이하 ‘(유)I’이라 한다}이 G농협을 통하여 관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면 G농협에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G농협이 농민들로부터 구입한 대금을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G농협과 외상거래 금액한도 6억 3,000만 원, 보증기간 1년으로 하는 (유)I과 G농협 사이의 농산물거래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피해자 G농협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유)I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였다는 내역을 기재한 정산내역거래명세표를 피해자 G농협에 제출하고 피해자 G농협으로부터 J 등 농민들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2008. 1. 28.경 2억 8,000만 원, 2008. 2. 9.경 1억 7,000만 원, 2008. 2. 13.경 1억 6,756만 원의 합계 6억 1,756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산내역거래명세표는 농민들과 피해자 G농협 사이 및 피해자 G농협과 (유)I 사이의 실제 거래 없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 G농협으로부터 농산물대금을 받은 농민으로부터 K영농조합의 농민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송금받아 피고인과 D, E의 개인 채무변제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정 내용대로 G농협을 통하여 농민들로부터 실제로 농산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G농협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1,7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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