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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1고단2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11.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중순 무렵 전남 구례군 C 식당에서, 사실은 D이 한옥마을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무안군 D 마을이 한옥마을로 선정되어 30동을 수주 받았는데, 그 중 마을 이장 F의 한옥을 신축해주면 2007. 12. 중순 무렵까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초순 무렵부터 같은 해 12. 중순 무렵까지 한옥 치목 및 골조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중순 무렵 전남 무안군 G에서 피해자 H, F에게 “이 마을이 무안군에서 한옥마을로 선정되었는데 만약 한옥을 신축하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4,000만 원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농협에서 2부 이자로 2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므로 총 공사비용 1억 5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무렵까지 7회에 걸쳐 건축자재 구입비 등 명목으로 총 3,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1. 초순 무렵 G에서 피해자 H에게 “트랙터가 무안군청에 2대 나왔는데 우선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트랙터를 받아 집을 짓는 동안 사용하고, 6개월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주고 트랙터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12. 중순 무렵 G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 I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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