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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9 2015고단47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협동조합 인삼 가공공장에서 유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유통사업 총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조합의 경제사업규정에 의하면 외상 매출채권 등 경제사업채권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변제능력 심사, 담보, 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확실히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2013. 10. 28.까지 위 공장에서 위 조합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47,549,000원 상당 홍삼 가공제품 등을 공급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47,5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 관련 공문 및 계약서

1. 경제사업규정 등 내부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임무 위배의 인식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상 매출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 위배행위로 ㈜E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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