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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나502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10. 13. 11: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39 광양여고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지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당시 진행 차선을 가로질러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입해 들어온 D 운전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5. 수리비로 A에게 1,11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무면허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차선을 가로질러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행한 결과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은 6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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