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2. 12:45경 남양주시 E호텔 입구 앞 도로에서, 포천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715,2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2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까지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우측에서 합류하는 피고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 이상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30m 전부터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