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30 2016고정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01: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소개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31 세) 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4-5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