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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B( 남, 60세) 이 피고인과 나이가 같은데도 평소 욕을 하면서 “ 아우야 ”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22:4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재차 “ 이 새끼!” 등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증 제 1호 )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 칼을 휘둘러 그 칼에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최초현장 임장보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첨부 관련), 응급 환자 진료 의뢰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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