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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약 5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19 세) 은 2017. 5. 5. 경부터 피고인과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B은 2017. 5. 16. 16: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B이 요구한 술을 제대로 사 오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B은 2017. 5. 23.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F 옆 공터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피해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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