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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4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1:30 경 서 천군 B에 있는 C 펜 션 앞 해변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이 여행 경비 대신 준비해 온 음식의 가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윗부분 등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사실 확인서

1. 진료 의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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