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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257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지1층 제지하2호 180.13㎡를 인도하고,

나.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와 별지목록 부동산 제지1층 제 지하2호 180.13㎡(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까지, 월 차임 130만 원을 매월 3일에 후불로 기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보증금 중 잔금 500만 원은 2015. 11. 3.과 2015. 12. 3. 각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해오고 있는데, 위 미지급 보증금 500만 원과 2015. 12. 4.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13.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2016. 5. 말일까지 미납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위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미납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8.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25.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12. 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까지 매월 1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천정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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