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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13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600,000원 및 2016. 4. 1.부터 위...

이유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후불로 매월 31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온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5년 3월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5년 4월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4.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2016. 3. 14.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3.경, 늦어도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한 2016. 4. 19.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된 2015. 4.부터 2016. 3.까지의 차임 1,560만 원(130만 원 × 12개월)과 2016. 4.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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