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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0232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동구 C, D에 있는 제1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8,6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5.경부터 광주 동구 C, D에 있는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E(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귀금속판매업을 하던 중 2013. 3. 15.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점포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제2조 임대차기간 : 2013. 3. 5.부터 2014. 3. 4.까지(만 1년) 제3조 보증금 : 145,000,000원 제4조 매월 차임 : 임차인은 매월 차임 1,700,000원을 매월 4일 피고에게 매월 후급하기로 한다.

제5조 점포의 업종 : 귀금속판매업 제12조 임차인이 매월 차임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매월 연체 차임에 대한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16조 기타 공동상속인이 제3조 보증금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 피고 외 기타 공동상속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경우 차임지급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2013년 3월 15일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3.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3. 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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