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매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인 ‘E’ 및 ‘F’ 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ㆍ 광고 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제품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면서 노인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D, 중소기업 및 홈쇼핑 체험 박람회장’ 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후, 피고인들은 2015. 6. 4. 경부터 2015. 6. 6. 경까지 위 매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E 은 불가사리로 만들었다.
불가사리는 네 토막으로 쪼개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뼈에 좋은 것이다.
뼈와 관절 성분을 재생하는데 도움이 탁월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한다“, ”F 은 녹용, 인삼처럼 효능이 있는데 만병통치약으로 회춘시켜 주고 엉치에 좋다 “라고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 및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S 현장 방문 조사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광고 전단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오인 혼동할 우려 있는 표시 광고에 의한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2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