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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단1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G’ 이라고 소개하며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잠깐만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이자를 높게 쳐서 변제하겠다”, “ 남편이 88 올림픽 당시 헬기사고가 나서 국가 유공자가 되었고, 매월 49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연금을 받는 것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2000. 4. 전 북 부안군 일대에서 1억 8천 만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르고 ‘H’, ‘I’ 등의 가명을 쓰며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1. 9. 경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C, J, K, L, M 등 이천시 N 일대 마을 주민 및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2011. 9.부터 2016. 10. 19.까지 총 38 차례에 걸쳐 331,62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C, J,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사본), 차용증 2부,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차용증, L 농협 통장 사본, O 통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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