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헬스장 사무실에서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E에게 “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3부로 지급하고 2011. 6. 4. 경까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스장 운영으로 수익을 보지 못하여 사채를 계속 빌려 돌려 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차용금 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사본, 은행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일반)- 고소인 G 500만 원 송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