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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186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휴대전화 전등을 켜고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신호를 보내고 그들 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버는 일명 ‘ 흔들이’ 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07에 있는 면목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D 소유인 휴대전화( 모델 명 : 갤 럭 시 노트 4)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휴대전화 27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 자 A 통화 내역 정리자료, F 통화 내역 첨부자료

1. 피의 자 체포 당시 현장사진

1. M이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 사본

1. IMEI 값 회신 가입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O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O 장물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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