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여행사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중국인으로 당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8. 경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불법 체류자 신분을 합법 적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해 주겠다, 체류변경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합법 적인 체류상태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66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명함, 가족관계 증명서 (G), H 명의 통장 사본 등, I 명의 통장 사본 등, J 명의 통장 사본 등, 차용증, 약속어음,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K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F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 (L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혼인 비자를 받기 위한 결혼비용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