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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191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21,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2015. 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유한회사 하이텍건설(이하 ‘하이텍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발주자인 경기 가평군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3. 12.부터 2013. 5. 30.까지, 계약금액은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공정률에 따라 청구시 지급하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기준에 의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C동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특수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공사금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로 갈음하며, 공사대금에 대하여 갑(하이텍건설)은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특수조건 2항) 2) 공종별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특수조건 3항)

1. 석공사 일체

2. 공사완료후 실측물량정산 한다.

나. 원고는 2013. 3. 26. 하이텍건설과 사이에 D이 발주자인 경기 가평군 E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4. 1.부터 2013. 5. 30.까지, 계약금액은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공정률에 따라 청구시 지급하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기준에 의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B동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특수조건으로 위 가.

항과 동일한 조항을 두었다.

다. 원고는 2013. 3. 28. 하이텍건설과 사이에 F이 발주자인 경기 가평군 G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4. 1.부터 2013. 5. 30.까지, 계약금액은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공정률에 따라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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