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26. 체결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6. 피고와 화성시 C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공사내용)
3. 공사기간 : 1) 착공 : 2017. 8. 9. 4. 도급금액(공급가액 : 136,000,000원
5. 선금 : 40,000,000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선금은 2017년 7월 26일로 하고 중간기성은 9월 5일로 한다,
잔금은 완공시
7.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6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0.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한 바, 피고는 위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서 기성고를 감안하면 더 이상 지급할 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통상적인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에 대하여 증명을 하면,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음이 증명되면, 그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