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고정39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3:17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현관 현금인출기 안에서, 피해자 C(31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서 그 옆에 잠시 놓아둔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자 반환 관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놓아 둔 판시 우산이 피해자의 점유를 완전히 이탈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우산을 가져갈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우산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