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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5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때리려 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②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우수 제 3 수지 염좌의 상해는 우산에 맞거나 우산을 잡고 피고인과 옥신각신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발생한 것이며, ③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산을 잡아 밀고 당기는 와중에 피해 자가 위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우산이 특수 상해죄에서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④ 설령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에게 우수 제 3 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4. 경 피해자의 집에서 화재 경보가 울려 소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수회 밀었으며, 이를 막으려 한 피해자가 우산 끝 부분을 잡자 우산을 잡고 몇 차례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 3 수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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